[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바탕으로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심의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규칙안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있는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사위 세종의사당 이전 검토 ▲세종의사당건립위원에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 1명 포함 검토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 매년 국회 운영위에 보고 등 3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후 총사업비,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설계비 등 10억 원이 반영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 천안병인 이정문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 당시 규칙안 심사를 위해 운영위 일정을 촉구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 사무총장에게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등 노력이 결실을 거둬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과제로서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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