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8월 24일 “CJ, CJ건설(CJ 대한통운에 흡수합병), CJ푸드빌, CJ CGV, 시뮬라인(CJ포디플렉스에 흡수합병)의 TRS 계약을 활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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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모회사(CJ, CGV)와 증권회사 간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은 부실 계열사(CJ건설ㆍCJ푸드빌, 시뮬라인)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증해 이들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당지원 행위이고, 부실 계열사와 다른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TRS(총수익스와프)는 자금 부족이나 규제 등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없는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6년 5월 효성투자개발 등의 TRS 계약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2018년 5월 공정위는 이 TRS 계약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행위(구 공정거래법 23조의 2 위반)와 부당지원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호)로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등을 처분했다.

효성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은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2022년 12월 조현준 회장 역시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의 “공정위 신고는 법망을 피해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이는 공정위와 법원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신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J건설은 골프장 운영 손실 등으로 2010년부터 5년 연속 합계 마이너스 95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CJ푸드빌은 2008년부터 부분자본잠식이 지속된 후 해외법인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2014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CGV의 자회사인 시뮬라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부채비율이 2013년 92%에서 2014년 329%로 급증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했다”며 “그러나 CJ는 CJ건설과 CJ푸드빌에게 각각 500억원, 총 1000억원 자금 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해 전환사채의 신용상ㆍ거래상 위험을 모두 떠안아 신용을 보강해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CGV도 시뮬라인에게 150억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5년 8월 하나대투증권과 TRS 계약을 체결해 전환사채의 신용상ㆍ거래상 위험을 모두 떠안아 신용을 보강해줬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계열사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와 같은 TRS 계약을 통해 CJ건설, CJ푸드빌, 시뮬라인은 총 1150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익률은 개선되지 않거나 미미한 결과만을 얻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CJ건설 -1.2% ⇒ 0.6%, CJ푸드빌 0.5% ⇒ -0.6%, 시뮬라인 -17% ⇒ -6.2%). 부당한 자금지원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 됐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며 “하지만 TRS 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시장 경쟁력을 상실한 CJ건설, CJ푸드빌, 시뮬라인의 시장 퇴출도 저지되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강화되는 결과도 초래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채무보증은 금지되며, 이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11월 ‘202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하며 최초로 실시된 TRS, 자금보충약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공정위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TRS 등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TRS 계약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CJ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러한 부당지원행위가 초래하는 경제력 집중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의 근절을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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