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본회의(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ㆍ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ㆍ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기간ㆍ주체ㆍ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해 ‘포괄적 금지ㆍ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규정ㆍ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시기ㆍ주체ㆍ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각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해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2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1항에 대해 2023년 7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필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되, 선거 과열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을 막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대안)을 2023년 7월 13일 의결했고, 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지방공사ㆍ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 경선운동 허용 ②일반유권자에 대해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소형의 소품 등 표시물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의 선거운동 허용 ③시설물설치 및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 ④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 허용 ⑤효력을 상실한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 삭제 등으로 개정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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