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이패드 등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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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생 A씨(20대)는 2022년 4월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등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을 대리 구매해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했다. A씨는 이렇게 6개월간 피해자 94명을 기망해 합계 6651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20022년 3월부터 휴대폰 앱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25명으로부터 1673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3년 1월까지 총 1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노서영 판사는 또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노서영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13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저질렀고, 합계 9000만원의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했다”며 “범행 횟수와 동기,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노서영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33명)과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5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오랜 기간 동일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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