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4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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