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퇴직 경찰들이 형사범죄를 주로 다루는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고문이나 실장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마치 전관처럼 조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의원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대형로펌으로 취업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 중 80%에 달하는 136명이 최근 3년(2021년~2023년 6월)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해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은 168명 중 139명에 달한다.

이 중 법무법인(로펌) 와이케이(YK)에 취업한 퇴직 경찰은 과반이 넘는 76명에 달했다. 이어서 김앤장법률사무소 14명, 법무법인 율촌 9명, 법무법인 화우 6명, 법무법인 광장, 대륙아주, 바른 각 5명, 법무법인 세종 4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등이다.

(자료: 박용진 의원실)
(자료: 박용진 의원실)

변호사의 경우 2011년 5월 17일부터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돼 판사ㆍ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데 반해, 경찰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박용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가장 많은 경찰을 데려간 법무법인 와이케이(YK)에 취업한 퇴직경찰의 경우 퇴직 시기와 취업(예정) 시기의 시차가 한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성범죄ㆍ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이러한 로펌에 고문이나 실장,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한 퇴직 경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치 전관처럼 조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로펌은 이미 변호사들만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엘리트가 다 모여들고 있는 공간이 됐다”며 “그야말로 ‘이익의 산실’이 돼버렸고, 이와 같은 구조가 법조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경찰이라고 해서 전관예우금지의 예외가 돼선 안 된다”며 “특히나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던 경찰이 성범죄 등 형사범죄를 주로 다루는 로펌에 대거 가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찰퇴직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법조카르텔을 보다 견고히 만드는 한 축이 돼버렸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퇴직 경찰을 이용해 범죄의 가해자들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대형로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념을 실천하는 곳이 돼버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조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태를 바로잡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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