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철거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무너지는 외벽 잔해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안전모 보호구
안전모 보호구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철거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주다. B씨(50대)는 일용직으로 고용돼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7월 울산의 한 축사에서 굴착기를 조정해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굴착기 버킷집게가 축사 벽체와 충돌해 벽체가 무너지면서 일용직 B씨가 외벽 잔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당시 해체 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철거 작업의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B씨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철거업체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노서영 부장판사는 “피고인(A)은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서영 부장판사는 “이에 축사 철거공사 시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구역도 설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정장비인 안전모 등의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굴착기 조정을 미숙하게 해 벽체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고 경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위반내용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노서영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장 폐기물을 치우려고 위험구역 안으로 들어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A(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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