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4재 재벌(삼성, SK, 현대차, LG)과 ‘재벌공화국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한 전경련을 규탄하고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했다.

22일 전경련 회관에서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22일 전경련 회관에서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공화국 회귀 공식화”

2016년 11월 재벌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배임ㆍ주가조작을 저지른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고발하는데 참여했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정경유착 사건이자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전경련과 4대 재벌그룹이 있었다”면서 “국민들은 여전히 당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등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 화합,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모두 특별사면을 받았다”면서 “잘못한 사람은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일반 국민이든 법 앞에 평등하게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경련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은정 사무처장은 “나아가 전경련은 정경유착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벌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을 심화시키는 재벌감세, 기업규제완화, 최저임금 인상 저지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관철시켜 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한국경제인협회로의 개명도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간판갈이’”라고 지적하며, “4대 재벌대기업의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공화국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한 것이자 반성 없이 국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변 최석군 변호사 “이재용 회장이 해야 할 일은 전경련 복귀가 아니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최석군 변호사는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해야 할 일은 전경련 복귀가 아니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6000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배상하고, 최근 국제투자자분쟁(ISDS)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1300억원의 배상금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석군 변호사는 “이재용 회장이 국민연금의 6000억 손실, 엘리엇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1300억원 배상액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뒤에서는 엘리엇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660억원을 비밀합의로 지급하는 등 국정농단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석군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재판과정에서도 죄를 부인하는 등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석군 변호사는 또한 “삼성그룹이 전경련에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입을 통하지 않고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시키기 위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권고’하고, 이사회가 이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책임회피와 뻔뻔함의 전형”이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도 부정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이번 기회에 전경련과 함께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오종헌 “이재용은 국민연금이 입은 막대한 손해를 불법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배상해야”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은 오로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적인 승계와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해 이재용 회장에게는 2019년 당시로만 추산해도 약 3조원의 이익을,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는 약 6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희대의 사건”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합병비율을 관철시키기 위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투자위원회가 이재용 회장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연금에는 불리한 의견을 내도록 했던 만큼, 이재용 회장이 할 일은 전경련 복귀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입은 막대한 손해를 불법의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배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종헌 국장은 또한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했던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의 돈주머니였던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후원금 모금을 주도했던 적폐가 바로 전경련”이라면서 “전경련이 55년만에 옛 이름인 한경협으로 돌아간다는데, 대한민국도 55년을 거꾸로 거슬러 정경유착의 새시대를 열게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오종헌 사무국장은 “이번에 전경련과 통합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1월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라는 왜곡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기업들의 사적연금 활성화로 국민의 노후를 재벌 이윤의 수단으로 볼모 잡으려 하는 자들”이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건드리고 나아가 국민 노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이들의 부활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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