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비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등한 위치여야 하는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의 의중에 맡겨져 있다”며 “삼권분립 보장을 위해, 사법부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를 냈다.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재직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부장판사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당에서 법률부대표를 맡기도 했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제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최기상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0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임명, 국민들의 철저한 검증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고 제언하는 글을 올렸다.

최기상 의원은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차기 대법원장으로 유력한 후보들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은 당시 공동체 정의의 최고 수준의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자리이기에, 그 자격에 표하는 존경의 결은 특별하다”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불의를 묵과하지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한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이 차별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을 비판할 줄 아는 민감함’을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대법원장상을 제시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더욱이 현 제도에서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불린다”며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임명되는 대법원장은 임기 내에 총 14명의 대법관 중 9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며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맡겨져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최기상 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등한 위치이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해,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최기상 의원은 “또한 이처럼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권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제왕적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비판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혁적으로, 1949년부터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는 대법원장의 선정에 법관회의,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 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며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만을 얻어 임명하도록 개정된 후 민주화 이후에도 복원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상 국회의원은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제104조 제1항)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제도보완 방안이지만, 현행 헌법 하에서 법률로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오랜 기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 규정이 없지만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제1공화국 때 헌법에 규정이 없는 ‘대법원장 제청 제도’를 법원조직법에 두고 있었다”며 “당시 헌법에 없는 대법원장 제청 제도에 대해 행정부의 위헌 주장이 있었지만,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반박하며 위헌론을 잠재웠다”고 상기시켰다.

최기상 의원은 “지난 3월, 저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제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현 대법원장 임명제도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기상 의원은 “그 해결방안으로서 제가 제안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대해 여권의 우려가 있었지만, 앞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설득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맡기기에는 대법원장의 6년 임기는 너무나 길고, 그 권한도 막강하다”며 “이번 신임 대법원장 임명 전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장 지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철저한 검증과 관심이 더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한 대법원장 후보 검증에 힘쓰겠지만, 국민들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검증이 있을 때, 대법원장으로 그 시대의 실상과 아픔을 읽어 내는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삼권분립의 보장을 위해, 사법부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필요성도 크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제도개선을 위해, 일방적인 법 개정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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