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한카드 2018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채용 성차별이 드러났는데, 당시 인사팀장으로서 재판에 넘겨진 이기봉 신한카드 부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카드는 2018년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합격자 성비를 ‘남성 7 대 여성 3’으로 정해두고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해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켜 적발됐다.

결과적으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남성 지원자가 257명(68%), 여성 지원자가 124명(32%) 선발됐다. 이기봉 부사장은 당시 인사팀장으로서 신입공채 과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검찰은 2022년 10월 신한카드와 이기봉 부사장을 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에 회부해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8월 10일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신한은행 부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동균 판사는 “신한카드는 사원급 이하 직원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며 여성을 차별했다”며 “그 결과 남성 지원자보다 종합평가점수가 높거나 같은 여성 지원자가 서류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유동균 판사는 “신한카드는 사고조사 및 사후조치, 전산개발, 외부업체 영업 등 업무가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은 판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과 신한카드를 모두 비판했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신한카드는 사원급 이하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히 적고, 핀테크나 빅데이터가 여성에게 부적합하며,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많은 환경이 남성이 더 적합하다며 합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유를 핑계 댔다”며 “채용성차별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또 “법원이 내린 벌금 500만원 형은 유감”이라며 “입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 92명의 여성 지원자의 꿈과 미래는 결코 벌금 500만원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노동 시장의 진입에서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범죄를 일으킨 데에 일말의 소명 거리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신한카드가 속한 신한라이프 그룹은 여성 AI 로지를 활용해 꽤나 짭짤한 홍보 효과를 얻었다”며 “정작 인재 채용에는 성적까지 조작하며 여성을 차별한 불공정한 금융계의 겉과 속 다른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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