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장애인 변호사가 법원과 수사기관 등 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내기 전 법원에 먼저 구제 절차를 구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A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을 방문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이에 A변호사는 “해당 기관이 장애인용 승강기 내지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헌재)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0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A변호사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차별행위가 존재할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런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령에 따라 법원에 적극적 조치 판결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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