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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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50대)는 2022년 8월 여성 B씨(20대)와 울산의 식당과 주점 등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에 만취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B씨를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은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이때 B씨가 싫다며 “기사님 신고해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택시에서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다른 택시를 잡아 B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순찰차에 의해 하차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택시에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최근 감금,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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