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을 맡은 박주영 노무사는 8월 1일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목으로 공무원노조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민형배ㆍ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는 “공무원노조법은 다른 노동단체가 적용받는 일반적인 노동조합법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 문제가 얼마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지, 그 심각성이 사회공동체 전체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박주영 노무사는 “공무원노조법은 2006년도에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국제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제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입법화 요구에 2006년에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쟁의권도 금지돼 있고, 노동정책 같은 직업적 이익과 관련된 정책적인 의사표명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음으로써 단결권에도 제약이 있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가 그동안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 노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면서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박주영 노무사는 “그렇기에 10여 년이 넘도록 공무원노조법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에도 사회 일반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균형과 지방자치의 원리들이 완전히 몰각하는 방식으로, 공무원노조법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오히려 끄집어내서 노조를 탄압하고,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흔드는데 공무원노조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윤석열 정부는 노사가 자유롭게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자체가 (공무원노조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이유로 ‘불법 단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 단협’이 마치 노사가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행위로서 노사가 담합한 것처럼 호도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박주영 노무사는 “그런데 단협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사 관계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인사 기준과 같은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의 협의나 합의 절차를 도입하는 단협 조항”이라며 “내용에는 다 노사합의 또는 노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묻혀있던 공무원노조법의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를 오히려 끄집어내서 노사관계의 민주성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악용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주영 노무사는 본격적으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의 제도적 문제를 짚어나갔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 단결권 부재

박주영 노무사는 단결권의 부재를 지적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최근 법 개정으로 소방관, 교육기관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직급 제한이 없어졌으나, 여전히 교도관, 근로감독관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관 행사, 다른 공무원의 업무총괄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 ▲인사ㆍ보수,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조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주영 노무사는 “이미 ILO는 제87조, 제98조 협약을 적용받는 모든 노동자는 공무원과 같은 특정한 직업적 조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로서 집회ㆍ표현의 자유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면서 “특히 ILO 제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금지 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로, 노동문제를 다루는 UN의 노동 전문 기구이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박주영 노무사는 “2020년에도 정부 전문가위원회는 직업공무원 특성상 정치활동과 정치적 견해표명을 제한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를 사전에 파악해 열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ILO는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정부가 노력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권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비판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공무원노조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유급 임금지급을 금지하다가 2022년 6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ILO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의 면제 한도를 정부가 정해놓고, 그것을 초과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제도는 여전히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 단체행동권 부재

박주영 노무사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파업권이 금지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법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공무원노조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파업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다수의견으로 내면서 공무원의 지위상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신 강제중재제도 절차를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보장하고 있어 최소침해성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하지만 박주영 노무사는 “강제중재제도는 사실상 집단적 노사자치를 제거하는 방식이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최우선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노사당사자가 자주적, 적극적으로 단체교섭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주영 노무사는 “실제로 중재를 하게 되더라도 중재안이 신속하게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이 종결돼 확정될 때까지 중재재정의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ILO의 주장처럼 신속하고 완전한 형태의 그 어떤 이행력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ILO의 국제노동기준에 비춰볼 때, 공무원노조법상 가입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쟁의권을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 단체교섭권 제한

박주영 노무사는 공무원노조법이 단체교섭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공무원노조법 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조항”이라면서 “그런데 그 단서에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짚었다.

그는 “또 공무원노조법 10조 제1항에도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령ㆍ조례ㆍ예산에 직접 규정되거나 위임된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주영 노무사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무원도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와 차별없이 단결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며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 1항 단서와 제10조 1항의 개정을 명시적으로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공무원노조법상 교섭구조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복수노조가 존재하더라도 각 노동조합의 개별교섭방식이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사용자가 창구단일화라는 공동교섭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이런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선호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를 할 때는 교섭 대표, 교섭 위원들을 배분하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교섭을 거부해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박주영 노무사

박주영 노무사는 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을 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ILO는 원칙적으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모두 민간의 일반 노동자와 차등 없이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적 규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물론 공무원의 공무수행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지위상 노동조합 활동에 장애가 될 관련 법령 기타 규정으로부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별도의 노동조합법을 통해 공무원의 지위나 관계상 특수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의 특별한 보호 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러나 현행처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따라서 공무원은 공무원만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협소한 직업적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정책에 대한 견해표명과 정치적 견해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동법적 보호를 규정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 역시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단결활동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동주최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 민형배ㆍ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참가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전북 지역의 수해 현황을 살피기 위해 불참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공동주최자는 아니지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회 후반부에 참관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또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조창종 부위원장, 최미경 송파구지부장, 전은숙 종로구지부장, 인제대 법학과 박은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정길채 노동수석전문위원, 진보당 박정윤 정책실장 등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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