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기회 도과자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을 실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사진=한법협
사진=한법협

한법협은 3일 이번 공모전 참가자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권한빈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오탈자들이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총 다섯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각 안에 따른 변호사시험법의 구체적 개정안을 제안했다.

한법협은 권한빈 변호사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점을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도 도입 취지를 자세히 분석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각 대안에 따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또 “국가 우수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공적기관이 주체가 되는 제도적 해결방안 및 법조 유사직역과의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모전의 취지와 부합했다”고 전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성현씨(고려대학교 재학생)는 법과대학 체제의 장점과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체제의 장점을 혼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편입학 제도운영과 같은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박지민씨(동아대학교 재학생)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중 상위권에는 법무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중위권에는 법률 관련 직렬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광석씨(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는 오탈자를 경찰 등 공무원으로 특채하고, 법률 관련 직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성우씨(고려대학교 재학생)는 법조유사직역 등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한법협 김기원 회장은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해결 방안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김기원 회장은 “첫째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 오탈자 수를 줄이자’는 유형”이라며 “문제는 로스쿨이 법학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고, 유사법조직역 시험과의 균형을 고려해 상당한 학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등이 있어, 합격률 상향은 공모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기원 회장은 “둘째, ‘5년 내 5회의 응시제한 제도의 폐지ㆍ완화’를 요구하는 유형”이라며 “그러나 반복 응시를 허용하는 수험제도는, 부유하고 건강한 계층이 장기간의 수험을 견뎌내고, 취약계층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성이 대학입시 등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각에서는 기성 변호사 중 7~10회 사법시험을 응시해 합격한 사례를 언급하나, 사법시험에도 오탈제가 있었다면 이들은 완화된 수험경쟁으로 3~5회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 가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회장은 “응시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제도 운영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총량은 늘리고,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거듭되고 있으나 계속해 재판관 만장일치의 합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 김기원 회장은 “셋째, 로스쿨에 법조유사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ㆍ취업처 등에의 접근 기회를 줘 ‘변호사가 아니면 오탈자’라는 식의 극단적인 절벽을 없애고, 성취에 따라 자리가 있는 완만한 언덕으로 만들자는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김기원 회장은 “로스쿨은 법학지식 보유자가 입학하지 않으므로, 입학자 전원에게 사법연수원처럼 변호사 자격을 보장하자는 주장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하여 로스쿨 졸업자를 오탈시켜, 로스쿨 입학을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성취에 맞는 공정한 처우도 아니며, 인재 활용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김기원 회장은 “이에 공모전에서도 해당 유형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을 위한 법무부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점, 행정고시를 폐지ㆍ축소하고 이를 변호사로 충원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등도 함께 고려해, 로스쿨이 ‘재판연구원ㆍ검사ㆍ변호사ㆍ법조유사직역ㆍ법률관련 공무원’으로 폭넓게 접근하는 경로를 만들어, 성취의 수준에 따라갈 곳이 있는 완만한 언덕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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