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소인이 형사 고소한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결과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검찰이 거부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 수사경과 및 결론에 이른 근거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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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B(피의자)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은 4일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7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서류 공개를 청구했는데, 검찰(포항지청)은 일주일 뒤 A씨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일부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다음날 “형사사건 고소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공개된 정보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포항지청은 거부했다.

A씨는 2022년 8월 다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서류 중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포항지청은 또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11일 포항지청의 비공개결정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포항지청은 역시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개인정보나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혼재돼 있다면 그에 대해 선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하면 될 것이므로, 정보 전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A씨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포항지청은 피의사실 인정여부 등 수사경과 및 결론에 이른 근거에 관한 내용 부분은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은 포항지청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수사절차가 종결된 점, 수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수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공개로 인해 수사직무 수행에 직접적ㆍ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고, 원고에게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사결과보고서는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에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 수사경과 및 결론에 이른 근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그 내용이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비공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에는 피의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가족관계, 최종 학력, 주요 사회 경력, 월수입 및 재산, 종교,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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