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성매수 의사가 없는 위장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매매 주선행위를 한 이상 성매수자가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한 최초 판결이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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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있었다.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 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에 관하여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개개의 행위별로 범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이 관여한 각각의 성매매알선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봐 나머지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9조가 규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6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고, 성매매죄와 별개의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성매매알선 등)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대금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태국 국적 여성 6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으로서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와 관련해 성매매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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