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좌)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좌)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7월 31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은 460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27만명의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한은행은 법률구조공단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기부금은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기금 후원을 통해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단은 이들의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우)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우)

협약식에 참석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되었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는 등 ‘상생금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인하했으며, 7월부터는 역전세 증가에 따른 상생 지원을 위해 0.3%p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신한은행(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신한금융그룹)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해 기존 금융교육을 ‘상생’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상생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중에만 약 13만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총 574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총 300억원을 출연했으며,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지원 기부금 15억원 등 상생금융 차원의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총 891억원의 지원을 완료했다고 신한은행은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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