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는 7월 28일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9일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다만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경력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선거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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