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7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규탄하면서 “공무원들은 이미 이상민 장관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공무원노조는 이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10ㆍ29 참사 책임이 명백함에도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 주무 장관임에도 현장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인지했다”며 “현장에서도 중앙대책본부 구성 등 실질적 대응 조치나 구체적 지시・조정 없이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분노를 자아냈다”며 “국정조사에서는 ‘중대본 설치를 왜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위원님?’이라며 뻔뻔함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장관은 단 한 번도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자’였던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공무원노조는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10ㆍ29 참사의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오히려 정부는 참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했던 소방관과 공무원을 조사하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생한 오송 참사에서도 정부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이미 이상민 장관을 파면했다”고 정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정책 찬반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처벌을 요구했다”며 “10ㆍ29 참사 유가족들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분노하며 철저하고 분명한 진상 및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책임을 저버린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사 발생 269일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해야 하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위로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 헌재 “최적의 판단과 대응 못했지만, 헌법상 의무 위반 보기 어렵다” 탄핵심판 기각

한편, 헌법재판소는 7월 25일 용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못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행정안전부장관(행정각부의 장이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자, 대통령(2인)과 법관 탄핵에 이은 번째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으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예방 대비 사후 재난대응 조치 및 관련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문제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상민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데 재판관 전원이 일치했다. 다만 그 이유에 있어서는 3가지로 나뉘었다. 각 의견은 위법성 판단을 달리했으나, 기각 결론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헌재의 법정의견은 “피청구인(이상민)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재난대응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4명의 헌법재판관 “이상민 품위유지의무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 아냐”

이에 대해 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의 별개의견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사후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으나 법정의견과는 이유를 달리했다.

또한 정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사후 발언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어 기각한다”며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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