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4일 온라인 단기 구인ㆍ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 회사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잡코리아는 ‘알바몬’, 미디어윌네트웍스는 ‘알바천국’을 운영한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구인ㆍ구직 플랫폼이다.

알바몬 혼페이지
알바몬 혼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이 약 64%, 알바천국이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인 공고 상품은 노출 형태 및 효과에 따라 줄글형, 배너형, 점프 상품 등으로 구분된다.

무료로 기본 제공되는 ‘줄글형 상품’은 24시간 검수를 거친 이후에 플랫폼에 노출되며, 사전 검수 절차 없이 즉시 줄글형으로 공고하기 위해서는 ‘즉시 등록 상품’을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눈에 잘 띄는 ‘배너형 상품’, 줄글형 공고의 노출 순서를 올려주는 ‘점프 상품’ 또한 유료로 제공된다. 기타 구직자의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는 ‘이력서 열람상품’, 구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알바제의 문자’와 같은 유료서비스도 존재한다.

알바천국 홈페이지
알바천국 홈페이지

온라인 단기 구인ㆍ구직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3년 403억원에서 2017년 870억원으로 2배 가량 빠르게 상승했다.

그런데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ㆍ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에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예상되는 매출 감소에 대응해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축소해 이용자들의 유료서비스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유료서비스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해 매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이용자들이 상대 플랫폼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 상호 협의 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18년 5월 3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모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거래조건 변경 및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적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2개(알바몬, 알바천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가 복점하고 있는 온라인 단기 구인ㆍ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구인ㆍ구직 난 또한 심화된 상황에서 담합 행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에 15억 9200만원,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에 10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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