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4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반복적 참사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이하 오송지하차도)가 미호강이 범람해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대한변협은 자체적으로 반복되는 참사를 방지하고자 입법안을 제안했다.

변협은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경찰의 부실 초기대응이 참사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데, 침수 1~2시간 전부터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감리단장과 주민들의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송지하차도에 출동해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다”며 “만일 출동해 교통통제가 이뤄졌다면 참사를 방지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2020년 7월 23일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2022년 9월 6일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등과 같이 매해 장마철마다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관리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경찰의 부실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있어 초기대응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이를 위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함과 아울러 근본적으로 금번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시 직접 현장에서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이후 보고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향후 반복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도 더 이상 반복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