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ㆍ전북ㆍ경북 소재 13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등 피해 시민들을 위해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을 20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 33명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피해지역에 있는 공단 일선 사무실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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