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2023년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 427명을 단속하고, 1만 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1만 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 6939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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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단속(3월 2일~4월 30일), 2차 정부합동단속(6월 12일~7월 31일)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다.

◆ 불법체류ㆍ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만 427명을 단속해 1만 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만 7931명, 출국명령 851명) 했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 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으로 집계됐다.

◆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처벌

불법 고용주 4,470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해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

단속과 병행해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ㆍ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해 2022년 상반기(1만 2,509명) 대비 약 45% 증가한 1만 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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