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 4540명(누적 인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5조 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 종업원별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하이마트에 파견된 쿠첸 종업원이 자사 제품이 아닌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등의 제품도 판매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 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 5000억원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파견 종업원이 위 기간 동안 하이마트에서 판매한 금액은 약 11조원에 이른다.

또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 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 계약돼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9만 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 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다. 심지어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까지 수시로 동원했다.

하이마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한편,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 관리비로 사용했다.

하이마트는 전형적인 성과장려금 23억원과 함께, 특정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실적이 우수한 자신의 판매 지점에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이라는 명칭으로 160억원의 장려금을 수취해 해당 지점에 제공하고 이를 지점 회식비, 영업직원 시상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계열 물류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 9200만원의 물류대행 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재판장 위광하 부장판사)는 7월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교차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서비스(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단서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조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 하며, 파견받은 종업원을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들의 교차판매는 개별 납품업자의 이익보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해석되며, 제휴서비스는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하므로 이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파견 종업원에게 광범위하게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설령 매장에서의 상품판매 현실에 비추어 교차판매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차판매 범위에 부합하는 공동파견의 형식을 취하거나 사전에 납품업자들로부터 그러한 파견조건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봤다.

◆ “롯데하이마트, 삼성전자 및 LG전자에 우월한 지위나 거래활동에 영향 줄 수 있는 지위”

그리고 롯데하이마트는 “삼성전자 및 LG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 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집객률,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 거래의존도, 영향력, 유통시장의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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