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라북도판례연구회(회장 홍요셉)는 7월 14일 전라북도 법조인들로 구성된 단체인 ‘전라북도판례연구회 2023년도 임시총회’를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전북판례연구회 제공
사진=전북판례연구회 제공

이 자리에서 향후 2년간 연구회를 이끌어갈 임원(회장 홍요셉 변호사, 부회장 박형윤, 총무 최경율 변호사, 재무 김민규 변호사, 감사 김용빈)을 선출했다.

이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지창구 부장판사와 전주지검 정제훈 검사의 판례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판례연구발표는 먼저 군산지원 지창구 부장판사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태도를 정리했다.

지창구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은행의 ATM을 이용해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이어 전주지검 정제훈 검사는 “부모의 자녀 살해 범행에 대해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온정적인 시선이 있어 왔고, 실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서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학대살해죄로 의율할 필요가 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아살해 범행 역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전라북도판례연구회는 지난 2014년 전북 도내 변호사와 판사,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지난 2019년까지 18회에 걸쳐 발표식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으로 몇 년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오다가,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2023년 제19회 판례연구발표 행사를 3년 만에 개최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