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 시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혼선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벌금형과 벌금형 집행유예와 관련한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형법 개정(2018년 1월 7일 시행)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징역ㆍ금고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집행유예 선고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격 취득이나 사업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벌금형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해당해 자격 취득, 사업등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벌금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충을 해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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