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의 경력법관 지원 동기는 ‘판사직에 따르는 명예’이고,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불충분한 경제적 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경력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7월 14일 대법원에서 개최되는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심포지엄에 앞서 지난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력법관 임용지원의향, 임용자격 및 절차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밝혔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는 법조일원화제도의 핵심인 경력법관임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떠한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등 회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됐다”며 “전국 1031명 회원의 응답을 통해 법조일원화제도에 대한 변호사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의 상세한 응답 내용과 분석은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다음은 주요 응답 내용이다.

◆ 재야법조인의 경력법관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변호사)가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이 불충분해서’를, 다음으로는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임용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업무 과중’, ‘판사직 수행에 따른 심적 부담’이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 경력법관에 지원하는 주된 동기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판사직에 따른 명예’를 들었고, 다음으로는 ‘판사직 수행에 대한 보람’을 든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변호사로서 수임 등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서’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법관임용 시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62%가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추가적인 의견조회 절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료변호사에 대한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 둘 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20%, 둘 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6%였다.

◆ 경력법관 임용 시 요구하는 법조경력 기간에 대해 37%의 응답자가 5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31%에 달하는 응답자는 10년 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경력이 짧은 법조인은 짧은 경력요건을 선호한 반면, 경력이 긴 법조인들은 긴 경력요건을 선호하여 경력구간별 적정 법조경력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법관 임용절차를 통해 임용된 법관의 재개업을 제한하거나 현행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77.7%에 달하는 802명이 재개업 제한 또는 수임제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6%에 해당하는 439명은 재개업 제한과 수임 제한의 강화 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변협은 “이는 재야에 있다가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라 임용되는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재개업할 경우 전관예우의 폐해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변협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조 경험을 충분히 쌓은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좋은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회원들의 의견이 법조일원화제도에 반영돼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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