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먼저 탑승 중인 승객의 운행연장(목적지 변경) 요구로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했다면 ‘승차 거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먼저 탄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가줄 것을 요청해 예약 고객을 태우지 못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OO시가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 A씨는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거의 도달할 즈음 목적지 근처에 있던 B씨의 모바일 탑승 예약을 자동 배정 받았다.

그러나 원래 목적지에서 내릴 예정이었던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고 다른 목적지로 운행 연장을 요구해 A씨는 승객을 하차시키지 못하고 계속 운행을 하게 됐고, 모바일로 탑승 예약을 한 B씨를 택시에 태우지 못하게 됐다.

이에 B씨가 A씨를 승차 거부로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OO시는 A씨가 승차 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른 경고처분을 했다.

택시발전법은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 행위에 대해, 1차로 경고 처분을 하고,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OO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A씨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B씨를 태우지 못한 것이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고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택시운행기록과 결제내역을 토대로 사건을 심리한 결과, 탑승 중인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고 목적지 연장을 요구한 상황에서 새로운 승객으로부터 모바일로 배차 예약을 배정받았어도 A씨가 당장 예약 승객을 태우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이러한 판단 하에 중앙행심위는 승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경우 법적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승차 거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재결로 택시기사 A씨는 경고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향후 받게 될 지도 모를 가중 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박종민 위원장은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편 요소들을 법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해석해 억울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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