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44억원 및 동일인 박현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미래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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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 과징금은 미래에셋컨설팅 21억 5100만원, 미래에셋대우10억 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 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5억 5700만원, 밀티에셋자산운용 1100만원, 미래에셋벤처투자 900만원, 미래에셋펀드서비스 900만원, 부동산일일사 300만원, 미래에셋금융서비스 100만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다.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ㆍ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297억원) 및 포시즌스호텔(133억원)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미래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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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 카드 사용, 행사ㆍ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골프장 이용 일반 거래(112억), 골프장 이용 행사ㆍ연수 거래(79억), 광고 거래(69억), 명절 선물 거래(37억)가 있다.

또한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 시점인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33억원에 달한다. 호텔 이용 일반 거래(57억), 호텔 이용 행사ㆍ연수 거래(61억), 피트니스 회원권 거래(2억), 명절 선물 거래(13억)가 있다.

양자를 합한 거래 금액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현주(이하 원고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재판장 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기업집단 동일인 박현주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을 낸 8개 계열사는 미래에셋증권(옛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한국펀드파트너스(옛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브랜드무브,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멀티에셋자산운용이다.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에 편입한 미래비아이(주)와 부동산일일사(주)는 소송 계류 중이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21년 12월 소 취하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법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봤고, 동일인 박현주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봐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사업기회를 행위객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위객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규율대상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거래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면서 그 통상적인 절차는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 및 호텔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고, 해당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해 박현주의 부동산 투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을 줄여 박현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고, 위와 같은 이익의 귀속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이 사건 거래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동일인 박현주의 행위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를 직접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인데,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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