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초과근무 시간을 속여 초과근무수당 1173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나주경찰서 근무 당시인 2019년 2월 20일부터 2021년 5월 20일까지 28회에 걸쳐 실제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1173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또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감찰관으로 재직하던 A씨는 초과근무 담당자인 B행정관의 초과근무시스템 조작 등을 묵인하기도 했다.

결국 A씨의 비위행위는 적발됐고, 전남경찰청장은 A씨의 직급을 강등 처분했다. A씨는 강등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가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비위행위의 유형은 공금 유용이 아니라 사기이므로, ‘예산ㆍ회계 관련 질서 문란’을 적용해 징계처분을 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강등처분은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A씨는 “감찰관으로 재직 중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해 징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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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6일 강등 처분된 경찰관 A씨(경감)가 전라남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세부시행규칙의 의무위반 행위 유형을 잘못 적용했다고 강등처분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징계양정권의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위법이 있는지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초과근무 담당자의 초과근무시스템 조작 등을 묵인해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185만 7994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으로서, 발생 경위와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부당수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 비위행위는 실제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공금 유용 행위가 아니라 ‘예산ㆍ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강등처분은 비위행위의 의무 위반 행위 유형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원은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관한 처분청의 판단에 기속됨이 없이 비위행위 해당 여부와 그 유형 및 정도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부당수령액이 1185만원에 이르고, 비위행위 기간도 37개월에 달하며, 오랜 기간 초과근무 담당자의 초과근무시스템 조작을 묵인해 온 점, 원고는 비위행위로 형사절차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과 경찰 감찰 규칙 제40조에서는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해 징계 조치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최소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등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강등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한 이상, 감찰관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원고 강등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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