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영업장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뛰쳐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개 물림 사고에서, 법원은 견주에게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1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소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B씨도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2년 6월 B씨의 영업장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영업장을 뛰어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발목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개 물림 사고로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개에게 물린 상처의 치료비, 상처 성형 수술비 등 300만원, 정신과 치료와 향후 치료비 1000만원, 소형 마트를 운영하지 못해 입은 손해와 위자료 2000만원 등 33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개 물림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요실금이 발생해 수개월 치료도 했고, 정신과적으로 충격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A씨가 견주를 상대로 낸 ‘개 물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B)는 원고에게 109만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치료비 일부만 인정하고, 성형 수술비와 정신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자료 1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정훈 판사는 “피고가 진돗개 울타리의 잠금장치를 소홀히 관리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진돗개에게 물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비와 개에게 물린 상처의 치료비 청구에 대해, 유정훈 판사는 사고로 넘어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어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받은 치료비 9만 5800원만 인정했다.

개에게 물린 상처의 성형 수술비 청구에 대해 유정훈 판사는 “개에게 물린 사고로 상처의 흉터 성형을 위한 성형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부족하며, 원고가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과 치료비 청구에 대해 유정훈 판사는 “원고는 사고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조현병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이 사고로 조현병 치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마트를 운영하지 못한 손해 청구에 대해 유정훈 판사는 “이 사고로 원고가 소형 마트를 운영하지 못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정훈 판사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유정훈 판사는 “이 사고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타인이 키우던 동물에게 물렸다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치료비 상당의 배상만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유정훈 판사는 “사고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원으로 정한다”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9만 5800만원(위자료 100만원과 치료비 9만 5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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