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회장 김성민)는 7일 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김성민 한국만트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김성민 한국만트협회장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등을 운영하며 중소상공인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국 중소마트 5900여 곳을 회원사로 두며 중소유통업계의 안정과 중소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마트협회가 ‘중소유통인 권익보호 지원’이라는 뜻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는 데 공감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유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법률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양 기관 간 채널 개설 ▲중소유통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양 단체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및 행사발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황성호 재무이사, 김기원 법제이사와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박용만 수석부회장, 나기옥 부회장, 차길동 총괄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은 협약식에서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을 중소유통인 및 중소상인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공급을 위해 한국마트협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양 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유통업 분야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 사례를 집적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이 변호사 회원들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법률지원 영역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의 지배’라는 가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관ㆍ단체와의 협업 및 지원 사업을 폭넓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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