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민변)은 “2022 노동 판례비평” (제27호)을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호에는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고령자고용법의 강행규정에 관한 검토 - 임금피크제 및 정년 조항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돼 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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