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법학적성시험 수험표 교부 기간(7월 4일~23일) 내에 수험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LEET) 출제ㆍ시행 기관이다.

법학적성시험
법학적성시험

로스쿨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 수험표는 응시에 필요한 수험번호, 시험 장소 등이 기재돼,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며 “시험실 감독관이 매 교시 시작 후 수험표와 신분증을 대조해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가급적 칼라 인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은 7월 23일, 전국 9개 지구 31개 시험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한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엔 지금껏 가장 많은 1만 7360명이 접수했다.

성적발표는 8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후 각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는 9월 18일~22일, 합격자 발표는 11월 20일~12월 1일 기간 내에 각 학교에서 정한다.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총장은 “수험표 교부 기간 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수험표 하단에 게재된 ‘수험생 유의사항’을 비롯해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내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2023년 7월 4일)’를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 시험장을 찾아 고사장 배치ㆍ냉방시설 등을 미리 살폈고, 각 시험 시행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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