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기업 창호 전문업체 엘엑스하우시스가 ‘냉난방비 40% 절감’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과장광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은 취소했다.

엘엑스하우시스 홈페이지
엘엑스하우시스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엘엑스하우시스(LX지인)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창호의 성능에 관해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대리점 카탈로그, 인테리어 업체 등의 리플릿, 잡지, 홈쇼핑을 통해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원) 절감”(막대그래프 이용 광고), “냉방/단열 약 64~70%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공거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년 4월 엘엑스하우시스의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뒤, 광고가 이미 종료됐으나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에 따라 엘엑스하우시스에 행위금지명령을 했다.또한 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과징금 7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엘엑스하우시스는 “냉난방비 광고에 사용한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등의 표현은 소비효율등급 표시상 5등급 창호 대비 1등급 창호의 기능을 통상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기술 용역을 맡겨 광고 내용이 실증됐으므로, 광고 내용에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엘엑스하우시스는 또 “공정위가 산정한 관려매출액에는 시공비가 포함돼 있는데, 시공비는 창호 제품 자체의 매출액이 아니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엘엑스하우시스는 관련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엘엑스하우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LX지인 제품 광고는 과장광고가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실증자료나, 원고의 창호 제품이 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냉난방비가 연 40만원 절감되거나, 40% 절약된다는 점이 실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광고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냉난방비 광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광고는 과장광고로 인정되고, 원고가 과장광고를 한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엘엑스하우시스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엘엑스하우시스(LX지인)는 “냉난방비 광고에 ‘에너지효율 5등급 창호 대비 1등급 창호 성능, 사용자 거주환경 및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0평형 표준 주택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부가해 ‘성능이 구현되는 제한 사항’을 함께 기재했으므로 소비자들이 단정적으로 냉난방비가 40만원 또는 40% 절감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홈페이지 광고, 잡지 광고, 카탈로그 광고, 일부 리플릿 광고는 제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한 사항이 표시된 광고의 경우도 세부 조건들 중에 ‘30평형 표준 주택’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뿐이며, 냉난방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부 조건의 수와 영향 정도 등에 비춰 ‘사용자거주환경 및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로 나머지 모든 세부 조건들을 대체할 수도 없다”며 “원고가 일부 광고에서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40만원’ 자체가 대표성과 보편성이 없는 수치인 이상 ‘최대’라고 기재했다고 과장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가 LX지인에 부과한 과징금 7억 1000만원 위법해 취소

다만 재판부는 “창호 제품의 시공비 매출은 이 사건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엘엑스하우시스는 주로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창호를 판매하는데, 엘엑스하우시스가 직접 시공하는 창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 정도라고 한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창호 구매와 시공이 분리된 계약 영역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공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했다”며 “즉 원고를 시공업체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44%가 됐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대리점이 통상 자신을 통해 시공할 것을 설득했을 것인데도 원고를 시공업체로 지정한 소비자들은, 원고가 시공할 경우의 장점 등을 고려해 시공업체를 선택한 것이므로 소비자들 스스로 창호 구매와 시공이 분리돼 계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시공을 맡겼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엘엑스하우시스의 회계규정은 사업부별로 회계처리를 구분하도록 했고, 원고는 판매와 시공을 별개의 사업부에서 수행하므로, 원고는 판매 매출액과 시공 매출액을 분리해 회계처리 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에서 시공비를 공제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이 직접 매출액에서 시공비를 제외한 부과과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어,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지난 6월 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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