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3일 민간 법률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신을 제명하라는 로앤굿 대표 민명기 변호사에 대해 “기회주의적 행태와 황당한 언론플레이를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로앤굿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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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로앤굿 대표인 민명기 변호사는 이날 ‘법률 플랫폼 vs 변호사협회 갈등에 대한 로앤굿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로앤굿 민명기 대표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2022년 7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민명기 대표는 “민간 플랫폼이 불법이고,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플랫폼에 단순 가입한 변호사 수백 명을 인질로 삼아 괴롭히지 말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저를 제명하라”라고 요구했다.

민명기 대표는 변협에서 제명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민간 법률 플랫폼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변협이 패소하면 변협 집행부를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이와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3일 변호사중개 플랫폼 대표인 민명기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와 의견서를 전국 변호사들에게 발송했다”며 “민명기 변호사는 2022년 6월 ‘보조금 부정수급과 법률 플랫폼 운영 관련 겸직 불허가 처분 위배’에 따라 정직 1년 징계를 받았고, 지난 5월에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사 피고인의 기회주의적 행태와 황당한 언론플레이를 강력 규탄한다”며 “나아가 사설 변호사중개 플랫폼의 무분별한 허용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법협은 “중개 플랫폼은 경제 이익을 독점하는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플랫폼은 자신들의 사업에 협조적인 사업자(변호사)에게는 이익을, 반목하는 사업자(변호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닌 시장 자체를 독점하기 원하는 플랫폼은 자신이 구축한 장(場)내에서 ‘자체적인 입법권과 사법권을 갖는 절대 통치자’로 불린다”며 “따라서 수임시장을 장악한 뒤에는, 가입 변호사에 대한 즉각적인 포상과 징벌 권한까지 가지는데, 이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또 “모든 플랫폼은 시장 독과점을 지향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유통과 택시, 배달, 숙박 플랫폼 등의 영업 형태를 통해 여러 차례 입증됐다”며 “플랫폼은 그동안 시장 장악을 위해 쏟아부은 마케팅 비용 등 매몰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시장 독점 후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 법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설 중개 플랫폼 허용은 치명적인 후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법협은 “소수의 금융자본과 기업이 변호사와 소비자 간 이뤄진 법률상담 내역 등 민감 정보와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근대 사법과 변호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주식회사는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상업적 지배구조와 행동이 법률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국민 권익과 사법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무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법률전문가들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규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의 변호사중개 플랫폼 허용은 이러한 규제를 잠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다양성과 혁신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개 제안했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정, 정보, 알고리즘, 데이터, 변호사와 소비자가 만나는 공간, 이에 대한 홍보 등을 모두 법무부·변협 등이 공동으로 보유한다.

둘째, 다양한 사기업들이 해당 공간에 참여하고, 사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보유할 수는 없으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여러 서비스와 혁신을 제공하고 적정한 이익을 얻도록 한다.

셋째, 이를 통해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을 막아 다양성과 혁신을 장려하고, 변호사제도의 취지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한법협은 “변호사단체는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중개 플랫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플랫폼의 단점과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변호사중개 플랫폼의 우회 허용이 불러올 수 있는 끔찍한 복마전 사태를 막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법률과 의료, 국방서비스는 민간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변호사중개 플랫폼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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