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3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실)
(사진=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며 “이러한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어린 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 낙인을 만들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는 사망 시까지 수사기록이 보관돼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시민단체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법원의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 자료 삭제 및 보존기간 규정 미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불처분을 결정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과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헌재의 판결과 동시에 주홍글씨 낙인 지우기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유동수 의원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해 보존기간을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유동수 의원실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는 물론, 수사대상이 됐던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동수 의원은 “형벌의 기본 목적과 이념은 재사회화여야 하지만 그동안 위헌적 요소로 인해 오히려 주홍글씨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게 만들어 왔다”며 “이번 형 실효 등 법률 통과로 그 낙인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며, 균형감과 실효성을 겸비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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