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3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며 “이러한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어린 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 낙인을 만들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는 사망 시까지 수사기록이 보관돼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시민단체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법원의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 자료 삭제 및 보존기간 규정 미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불처분을 결정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과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헌재의 판결과 동시에 주홍글씨 낙인 지우기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유동수 의원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해 보존기간을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유동수 의원실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는 물론, 수사대상이 됐던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동수 의원은 “형벌의 기본 목적과 이념은 재사회화여야 하지만 그동안 위헌적 요소로 인해 오히려 주홍글씨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게 만들어 왔다”며 “이번 형 실효 등 법률 통과로 그 낙인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며, 균형감과 실효성을 겸비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