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 행위 알선 금지를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은 “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즉 제3자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제3자 판매행위가 성행하며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복권 판매점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모두 613건이다. 2016년 5건에서 2017년 70건, 2018년 122건, 2019년 32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90건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제3자 판매라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지난 2021년 관련 법을 발의했다.

이번 복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제3자 판매 알선행위가 원천 금지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제3자 판매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 알선금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불법적 알선행위를 예방 및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복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