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의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청의 교제폭력과 관련한 통계와 교제폭력에 대한 전반적 대응 현황을 짚어보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안전조치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논하며 궁극적으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과 정책의 방향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현아 인권이사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이길찬 경정이 “교제폭력 관련 통계 및 경찰의 대응 현황”에 관해 발제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민고은 인권이사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바라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한계”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의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체계가 정립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기여해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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