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엘리엇 1300억원 손해배상, 이재용ㆍ박근혜에게 삼성 불법 합병 책임 추궁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은 6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다.

먼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1 : 0.35’는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 합병이 이뤄졌다.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는 6월 20일 한-미 FTA(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5358만 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엣의 법률비용 37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함에 따라 한국은 엘리엇에 총 1300억원 대의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와 관련 25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엘리엇 1300억원 배상에 따른 국고 지출! 이재용ㆍ박근혜 책임 추궁 촉구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월 20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손실 5358만 달러(약 690억원)에 더해 지연이자와 분쟁비용 등 약 1300억원에 이르는 손해액을 국고를 들여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엘리엇 ISDS 결정 외에도 메이슨캐피탈이 제기한 ISDS도 결정일 다가오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초국적 헤지펀드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ISDS 결정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비율로 불법적으로 자행됐다는 사실과 이재용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상기한 이유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실을 입힐 것임이 명백함에도 합병에 찬성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사실만큼은 재차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6월 23일 보도자료에서 “중재판정부는 국내 형사 확정판결을 인용,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관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의 행위가 우리 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또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부당했고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명백하다”고 말했다.

법원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법원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뇌물공여,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재용은 1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되었고, 작년 8월 사면돼 완전 복권돼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선출됐다”며 “당시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았던 박근혜씨 역시 사면 복권됐다”고 짚었다.

단체들은 “그러나 이들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를 보유했던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의 손실보다도 훨씬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외국자본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져야 할 국고를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경유착 국정농단 자행한 이들은 짧은 시간 내 사법 처분을 모두 끝내고 수혜를 입은 반면, 그 비용은 모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에 이러한 상황이 부당한 것임을 강조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가 부정부패로 현재의 상황을 자초한 책임자들에게 비용 지불 책임을 물어 구상권 등 국고 손실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가 진행한다. 발언자로는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참여해 목소리를 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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