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1300억원의 배상 결정 결과를 전하며, “정부는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이 6월 20일 선고됐다.

2018년 7월 12일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1 : 0.35’는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58만 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법무부는 “엘리엇 측 최초 청구금액 7.7억 달러(한화 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환율은 2023년 6월 20일 기준 1달러당 1,288원.

6월 20일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알린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판정 내용
6월 20일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알린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판정 내용

법무부는 지난 20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첫 소식을 전할 때는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 정부 약 93% 승소”라고 밝혔는데, 승소 표현에 비판이 커지자 23일 보도자료에는 ‘93% 승소’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ISDS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에 690억원 배상 외에도 법률비용 37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함에 따라 한국은 엘리엇에 총 1300억원 대의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중재판정부는 ▲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표결에 개입한 행위는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하고,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한국법상 공식적으로 또는 법률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능적 및 재정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 이 사건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했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 관련 국내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협정상 최소기준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미 FTA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국내 형사 확정판결을 인용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관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의 행위가 우리 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손해액 산정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이 부결되었더라면 실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엘리엇이 주장하는 삼성물산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기각하고,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률비용의 분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법률비용의 일부 2890만 3188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또 우리 정부 법률비용의 일부 345만 7479달러(약 44억 5000만원)를 엘리엇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무부는 “본 사건은 2018년 7월 중재신청서가 접수되고, 2022년 5월 사실상 모든 절차가 종료된 사안으로서,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문OO 등의 행위와는 별개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심의ㆍ표결했으며,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이 사건 합병이 의결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엘리엇 측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주가가 아닌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 당사자는 관할 흠결, 절차의 심각한 일탈,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본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 사건의 판정문은 양 당사자가 보호 정보로 지정한 비밀정보의 비공개처리를 거쳐 PCA 홈페이지(www.pca-cpa.org)에 공개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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