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대표이사 김용범)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메리츠화재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적발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금감원의 제재 내용을 보면, 메리츠화재보험은 과태료 2640만원과 과징금 500만원 그리고 해당 직원 자율처리 의뢰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그럼에도 메리츠화재보험은 2019년 7월 ~2021년 12월 기간 중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메리츠화재는 보험상품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보험계약자)가 혈액 공급에 장애를 일으키는 심장 질환인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메리츠화재는 보험상품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업 변경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 변경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메리츠화재는 보험상품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금감원은 이와 함께 메리츠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 지체 사례도 적발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 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메리츠화재는 2019년 9월~2021년 7월 사이 보험상품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한을 최소 56영업일~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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