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등은 구속돼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면 봉급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구속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정활동 없이도 매달 평균 1200만원이 넘는 세비를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하다.

이탄희 의원은 “이는 현행법 상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등에 불출석하거나, 국회의장 경고ㆍ사과ㆍ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수당을 일부 삭감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실제로 구속 수감돼 있는 모 의원은 매월 기본수당 760여만 원과 입법 활동비 310여만 원을 지급 받는 등 본회의 출석을 통해 받는 특별활동비만 제외하고 구속 수감되어 있던 8개월 동안 8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원도 구속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하는 내용을 추가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금지와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국민이 주는 세금”이라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ㆍ고민정ㆍ김승원ㆍ윤건영ㆍ윤영덕ㆍ윤재갑ㆍ이소영ㆍ이탄희ㆍ이형석ㆍ홍성국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등이 지급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직무활동 없이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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