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선처받은 피고인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로 바뀌거나 형량이 늘어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4월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총 4회에 걸쳐 4940만원을 송금했다.

1심 법원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다.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간 판결도 있다.

지난 4월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해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B씨 또한 A씨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8천만원을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법원은 사기 방조 혐의만 인정하였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높였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보이스피싱, 가짜재테크사이트 등 각종 조직적 사기 사건을 다수 변론하며 경제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무죄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은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거나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검사 항소가 들어왔다면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검사 항소이유서의 기재 내용을 분설하여 꼼꼼하게 반박하고 동시에 피고인 측에서도 새로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가담한 정도가 낮아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1심, 2심 모두 소홀함 없이 변론 전략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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