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ㆍ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법조인 선발ㆍ양성 개선 TF’는 2022년 8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산하에 법무부ㆍ교육부ㆍ법원ㆍ대한변호사협회ㆍ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참여로 구성됐다.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ㆍ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나머지 선택형, 기록형 과목의 추가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 추가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에 맞추어 장애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의견을 많이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위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향후에도 장애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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