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3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공익제보 포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과세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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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6월 8일 국세청이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 결함 사실을 제보해 미국 정부에서 신고 포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에게 포상금 실수령액 190여억 원의 50%에 달하는 95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한 것을 비판하며 “제보 이후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시달려 온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가 다시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 당시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던 김광호 씨는 세타2엔진 결함을 포함해 32건의 제작결함을 알게 됐고, 리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것이 시정되지 않자 한국 국토교통부는 물론, 미국에 수출되는 차량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기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도 공익제보를 했다.

해당 제보를 통해 국내외 판매된 해당 차량들이 리콜됐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은폐한 현대기아차 책임자 기소 및 현대기아차에 대한 9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대책까지 마련됐다.

김광호 씨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최대 포상금인 2억 원, 2021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현대기아차에게 징수한 과징금 중 30%에 해당하는 430만 달러(당시 한화 280여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원받았다.

참여연대는 “다수의 공익제보자들은 제보 이후 회사에서 해고, 따돌림은 기본이고 온갖 고소ㆍ고발과 법정 다툼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불이익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해당 불이익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정도의 보호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예방하거나 신고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공익제보 내용 및 결과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하는 보상ㆍ포상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외적으로도 김광호 씨의 공익제보는 한미 양국에 제보한 첫 사례로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보상제도 차이를 확인해 국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 한도를 상향시키는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국세청은 충분히 공익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공익제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음에도, 가장 보수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석해 공익제보자가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공익제보 포상금을 비과세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봐 세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1호에서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정부ㆍ국제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포상금의 지급 주체가 단지 외국정부라는 이유와 김광호 씨가 받은 돈이 시행령에서 정한 ‘상금’, ‘부상’과는 용어가 상이한 ‘포상금’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포상금을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이 같은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인해,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씨는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적으로는 국제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국내외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은 공익제보로 인한 포상금에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국내외 공익제보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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