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는 기후솔루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ㆍ박주민ㆍ이용우 국회의원과 함께 ‘1400만 주주 시대, 주주가치 제고 및 ESG 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가치 및 지속가능경영에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주주제안의 범위가 상법과 정관이 정한 사항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면서도 경영진의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이른바 ‘권고적 주주제안권’이 주로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다양한 ESG 관련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주주제안 제도 확대 관련 개정안들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ㆍ사회 등의 이슈에 대해서 주주가 적극적인 관여 활동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지배구조 개선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와 ESG 강화를 위해 주주제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KT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APGㆍ경제개혁연대의 주주제안 사례를 언급하면서, 주주제안과 같은 적극적 주주활동이 거버넌스 개선은 물론이고, ESG 경영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는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주총 결의사항으로만 한정된다”는 해석이 다수이기에, 주주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반드시 구속력이 발생하는 주총 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주주제안이 이루어질 경우, 주주와 회사의 대결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주주제안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는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동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ESG 강화를 위해서 ▲투자자는 사회 및 환경 관련 주주제안 실행 기준 및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기업은 주주총회 운영방안 전황 등 정보 공개 및 소통 확대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정부는 주주제안 및 서한 내용에 대한 공시 확대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및 검토 기준 확립 등 ESG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 및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엔 지정토론 순서가 이어졌다. 토론엔 경제개혁연대 이창민 부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KT, HDC현대산업개발이나 일본의 도요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APG 박유경 아태지역 책임투자 총괄이사, SM엔터테인먼트 등 상대로 주주활동을 벌여온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이창환 대표, 박성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연구팀장,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유경 APG 이사는 “APG는 국내 여러 기업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거나 주주총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KT, 포스코,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주주제안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참여부터 안건 투표, 제안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주주제안 제도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서도 핵심 과제로, SM에서의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 이사회 구조 개선 등도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가 있었다면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효율적이고 진통이 덜한 방법으로 이뤄졌을지도 모른다”며 “권고적 주주제안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주주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은 도입은 주주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내용이 회사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ESG 시대에 부합하는 회사의 목적과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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