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감사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감사로 선출된 정철승 변호사가, 제52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고소한 것이다. 대한변협의 회무 운영을 감사하는 감사가, 대한변협회장을 고소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이다.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감사에 당선된 정철승 변호사가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감사에 당선된 정철승 변호사가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정철승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저는 대한변협 감사로서 오늘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김영훈 변협회장은 협회 임원과 직원을 시켜서 감사의 상임이사회 참석을 막았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며 근거로 대한변협 회칙 제27조, 대한변협 감사규정 제8조를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매주 월요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7조 5항은 “감사는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감사규정 제8조(감사의 의견진술)에는 “감사는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철승 변호사는 “저는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52대 감사로 선출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공법단체”라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2년 마다 협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데, 저는 특정 변호사 집단이 대한변협을 장악하고 회무를 농단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저는 지난 5월 정기감사를 통해 김영훈 변협회장에게 예산 낭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의혹을 지적하며 그 시정을 요구했는데, 김영훈 협회장은 위 감사 시정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이, 오늘 감사의 상임이사회 참석을 막았다”고 밝혔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는 “변호사단체의 수장인 대한변협회장이 감사의 이사회 참석을 막았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초유의 사건임을 전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저는 대한변협 감사로서 김영훈 변협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조만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으로 추가적인 고발을 할 예정임을 알립니다”라고 적었다.

대한변협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대한변협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지난 2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감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정철승 변호사는 당선 인사에서 “변협 집행부가 얼마나 회무를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알뜰하게 재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변협 집행부를) 잘 살펴보고 잘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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