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기윤 국회의원
강기윤 국회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 위험이 큰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주유소를 포함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시설을 금연시설로 지정한다면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윤 의원은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개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상훈ㆍ임병헌ㆍ서병수ㆍ서범수ㆍ김용판ㆍ박성중ㆍ최형두ㆍ박대수ㆍ하영제ㆍ백종헌ㆍ조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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