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탄핵은 풍문만을 증거로 삼아 결정해 당연무효”라면서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탄핵 이후 잔여 임기상 지위 및 권한이 존재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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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 “주위적으로 피고(박근혜)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의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며, 예비적으로 피고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5년 잔여 임기상의 지위 및 권한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나 탄핵심판절차는 풍문만을 증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했고, 헌법재판관 결원이 있음에도 탄핵 결정했으며, 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탄핵의결서를 수정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상 근거 없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 및 당선증의 교부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4일 원고 A씨와 B씨가 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을 피고로 지정해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과 제18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항고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어야 하고, 당사자소송의 경우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어야 하는데, 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인으로서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인으로서 행정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처분을 신청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등이 이 소로써 확인을 구하려는 법률관계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효이거나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무효이거나 당선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통령선거의 효력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은 헌법이나 법률이 불복을 허용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불복방법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배제하려는 것이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를 통해 확인을 구하는 내용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소가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으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라거나 원고들 등이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소는 행정소송법이 예정한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그렇다면 이 소는 모두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말하고,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을 말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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